100' 총회 규정모음

전체차례

글자크기
제10조 (휴직기간 중의 봉급감액)
총회 세계선교부 실행위원회와 총회 인사위원회의 결의로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장기요양을 위하여 휴직한 직원에게는 그 기간 중 봉급의 7할을 지급한다. 다만, 결핵성질환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봉급의 8할을 지급하며, 공무상 질병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봉급의 전액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