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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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퇴직 후 실제근무에 대한 보수지급)
규정에 의하여 퇴직 또는 면직된 자가 규정에 의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를 위하여 계속 근무한 때에는 15일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실제 근무일에 따라 면직 당시의 보수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