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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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수당의 지급)

1. 본부선교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봉급 외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수당의 종류, 지급범위, 지급액 기타 수당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회세계선교부에서 정한다.
3. 상여금은 선교사 보수규정에 근거하여 본부선교사 후원재정이 확보된 범위내에서 예산 편성에 의거 지급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