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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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재무관리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1. 이 규정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이하 ‘총회’라 한다.)의 재무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는 데 있다.
2. 재무회계는 재무제표를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회계원칙에 따라 작성하여 유용하고 적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총회의 재무관리는 예산, 회계, 계약, 재산 등을 관리하는 것으로서 헌법 및 해석서의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회계연도)
총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7월 1일부터 익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4조 (회계연도 소속구분)
수익 및 비용의 계상과 자산, 부채 및 자본의 증감 변동에 관하여는 그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한 날 또는 실현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연도소득을 구분한다. 다만 사실이 발생한 날 또는 실현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연소득을 구분한다.
제5조 (수입의 직접 사용금지)
모든 수입은 총회에서 지정한 거래은행구좌에 납입하여야 하며 직접 사용하지 못한다.
제6조 (회계단위)

1. 총회의 회계단위는 하나로 하되 총회 본부와 사업별 평가를 위하여 각 부별 회계로 구분한다. 단 총회유지재단 기금사업과 수익사업 등은 별도의 회계단위로 하여 운영의 적절을 기한다.
2. 총회유지재단 및 산하 관련재단과 수익사업 등은 특별회계로서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제7조 (회계의 통할과 집행)

1. 예산의 편성은 재정부가 하고 회계는 총회의 회계 책임 하에 재무회계는 총회의 회계하에 총괄하며 예산집행은 각 사업부에서 행한다. 다만 제6조 제2항의 특별회계는 그책임자가 별도로 정한다.
2. 임원 교체 시에는 즉시 인계인수서를 명확히 작성,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여 업무수행을 원활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 (회계직원의 책임)

1. 회계직원은 선한 청지기로서 성실하고 공정하게 주어진 직무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2. 회계직원의 책임은 일반 법률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9조 (회계직원의 재정보증)

회계관련 직원은 재정보증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0조 (회계처리 기준)
총회는 기독교선교를 목적으로 설립한 공공법인으로 다음의 기준에 따라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1. 모든 회계 거래는 정규의 부기원칙에 따라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2. 재무와 예산집행은 진실한 내용으로 충분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3. 회계처리의 기준과 절차는 매년 계속하여 적용하여야 하며 기간별 비교가 가능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4. 선택 가능한 방법이 두 가지 이상인 경우에는 재무적 기초를 견고히 하는 관점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5.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과목과 금액은 중요성에 따라 간단 명료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6. 총회는 공공기관으로서 재무관련인은 회계 집행에 대하여 증명력 있는 증거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하고 그 재무의 책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7. 회계주체, 회계조직, 회계집행절차, 회계처리 및 보고 등은 반드시 법령에서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
8. ① 총회는 한정된 자원을 목적대로 사용하기 위하여 경제정, 능률성, 효과성을 지키어 목표를 평가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습을 따라야 한다.
제11조 (서류보존)
재무회계에 관한 장부 및 서류는 작성일이 속하는 회계연도부터 5년간 보존함을 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경우는 보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단, 재무제표는 영구보존하여야 한다.
제2장 예 산

 

제1절 총 칙

 

제12조 (세입·세출의 정의 및 예산 총계주의 원칙)

1.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2. 세입세출은 모든 예산에 편성하여야 하며, 세입과 세출을 상계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 (예산의 내용)
예산은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명시이월비를 총칭한다.
제14조 (예산의 구분)
세입세출은 계정으로 구분하며, 부서 조직별 구분에 의하여서 세입예산은 그 내용을 성질별 관, 항, 목으로 구분하고, 세출예산은 그 내용을 기능별, 성질별, 관, 항, 목으로 구분한다.
제15조 (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총회는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16조 (계속비)
완성에 수년도를 요하는 공사 및 연구개발사례는 경비의 총액과 연부액을 미리 정하여 총회의 결의를 얻은 범위 내에서 수년에 걸쳐 지출할 수 있다. 단, 연한은 당해 회계연도로부터 5년 이내로 한다.
제17조 (명시 이월비)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한 것이 예측될 때에는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총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2절 예산의 편성

 

제18조 (예산안 편성지침 및 예산요구)

1. 각 부서장은 매 회계연도 4월 30일까지 다음연도에 실행할 중요계속사업과 신규사업에 대한 사업운영계획서를 ‘재정부’에 제출하여야 하고, 재정부 심의를 거쳐 총회장의 명의로 예산 편성지침을 각 부서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2. 각 부서장은 시달된 예산안 편성지침에 따라 다음 연도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명시이월비에 대한 예산 요구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6월 30일까지 재정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예산 요구서에는 예산의 편성 및 예산관리 기법의 적용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4. 제3항의 예산 요구서의 첨부 서류는 다음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① 예산안 편성지침 ② 세입세출총계표 및 사항별 설명서(서식 1-5호) ③ 계속비의 사항설명서(서식 1-8호) ④ 수입이 근거되는 보충설명서 ⑤ 사업의 운영계획서(서식 1-1호) ⑥ 예산정원표 및 예산안 편성기준단가(서식 1-1-1호) ⑦ 사용가능 재원 명세서 ⑧ 차입금에 대한 상환 계획서(서식 2-4-5호)
5.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 요구서 작성방법에 있어서 세입세출예산에 사항별 설명서의 세입별 설명서는 추정금액 및 산출기초를, 세출에 있어서는 단위 사업별 개요와 그 예산소요의 산출기초를, 세출에 있어서는 단위 사업별 개요와 그 예산소요의 산출기초 및 예상되는 성과를 명백히 표시하여야 한다.
6. 예산 관리기법의 적용대상사업에 대하여는 건전한 예산정책 개발을 위하여 사업 특성에 따라 품목별 예산, 성과주의 예산, 계획예산, 목표관리예산, 영점기준예산, 사업지향성예산을 선별하여 적합한 기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제19조 (예산총칙)
예산총칙에는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명시이월비에 대한 총괄적 규정을 두는 외에 차입금의 한도, 기타 예산집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제20조 (예산편성)

1. 재정부장은 제18조에 의한 예산 요구서를 기초로 하여 예산안을 편성한다. 예산 내용은 예산총칙, 회계구분에 의한 세입세출 예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임직원봉급표, 상회비 책정표를 총칭하며 각 부서사업 운영계획서를 붙여야 한다(서식 1-4호).
2. 제1항에 의한 예산편성안은 재정부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집행한다.
3. 세입세출 예산과목은 별도로 정한다.
제21조 (추가경정예산)
임원회, 각 부서장 및 재정부장은 예산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의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총회에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재정부는 총회 위임에 의하여 추가경정예산 심의권을 갖는다(서식 1-6호).
제3절 예산의 집행

 

제22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예산이체)

1. 각 부서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이외에 경비로 사용하거나 예산이 정한 각 조직, 관, 항에 상호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조직 등의 변경 또는 폐지로 인하여 그 직무와 권한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재정부의 심의를 거쳐 그 예산을 상호 이용 및 이체할 수 있다(서식 2-8-3호).
제23조 (예산의 배정)
예산이 성립되면 각 부서장은 사업운영계획 및 이에 대한 세입세출예산, 계속비의 예산배정 요구서를 재정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재정부장은 자금계획에 따라 예산 배정계획을 수립하고 분기별로 예산에 의한 자금배정을 하여야 한다.
제24조 (예산전용)
1. 각 부서장은 동일 항 내의 목간 또는 세목간에 예산의 과부족이 생길 때에는 예산을 상호 전용할 수 있다. 다만 예산총칙에서 전용을 제한한 과목과 예산편성 심의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로 삭감된 과목으로는 전용하지 못한다(서식 2-2-3호).
2. 예산을 전용할 경우에는 상호 전용을 할 과목별 금액, 이유를 명시한 서류를 재정부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25조 (세출예산의 이월)

1. 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세출예산 중 명시이월비의 금액 또는 연도 내에 지출 원인  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그 부대경비의 금액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서식 1-7호).
2. 계속비의 연도별 연부액 중 당해연도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계속비사업의 완성연도까지 재차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서식 1-8호).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 이월은 그 이월하는 과목과 금액을 다음 연도의 이월예산으로 배정한 것으로 본다.
제26조 (예비비의 관리 및 사용)

1. 예비비는 재정부장이 관리하며 각 부서장은 예비비의 사용을 필요로 할 경우에 그 이유, 금액과 추산기초를 명백히 한 내역을 재정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서식2-2-1호).
2. 재정부는 제1항의 예비비 사용요구를 심사한 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조정하여 예비비 사용 내역서를 작성하여 이를 세출예산으로 배정하여야 한다.
3. 재정부장은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내역을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서식2-2-2호).
제27조 (예산통제)

1. 예산통제는 금전통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사업 관, 항, 목, 물량 단위로 통제 할 수 있다. 예산의 통제시점은 발생 주의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장 회 계

 

제1절 회계처리

 

제28조 (금전의 범위)
이 규정에서 금전이라 함은 현금, 예금, 수표, 우편환, 예금증서, 대체예금을 말한다.
제29조 (수입과 지출)

1. 금전의 보관 및 출납사무를 위하여 출납담당자를 지정한다(서식 4-1-2호).
2. 모든 금전 출납은 집행부서에서 수입,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3. 출납담당자는 수입,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전표를 발행하고 장부를 기장한다. 지출원인행위는 배정된 예산 범위에서 행하여 지출증빙은 세법이 인정한 것이어야 하나 부득이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지급증으로 가름할 수 있다.
4. 과오납금의 반환은 과오납된 세입금이 있을 경우에는 세출예산에 구애됨이 없이 당해 연도의 세입으로 반환할 수 있다.
5. 과년도 수입과 지출의 반납은 출납이 완결한 연도에 속하는 수입, 기타 예산의 수입은 모두 현 년도의 세입에 편입하여야 한다.
6. 과년도 지출은 과년도에 속하는 채무확정액으로서 지출하지 아니한 경비를 현 연도에서 지출하여야 하며 그 경비 해당연도의 매항 금액 중 불용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30조 (예입)
수납된 금전은 출납책임자가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일 중에 지정된 금융기관에 예입한다.
제31조 (시제현금)
담당 총무는 현금에 대하여 매일의 소액현금 지출을 위하여 500,000원 이내의 현금을 보유할 수 있다.
제32조 (현금대조)
 총무는 현금에 대하여 매일 현금출납 종료 후 잔액을 관계장부와 대조한다. 만일 금전의 과부족이 생길 경우에는 출납 담당자는 총무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33조 (은행거래)

1. 은행과의 예금거래 및 기타 거래의 개폐는 회계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2. 모든 예금은 총회 회계직의 인감으로 한다. 그러나 필요에 따라 총회의 유지재단 이사장 명의로 할 수 있다.
제34조 (유가증권)
유가증권의 취득, 대여 및 매각에 대하여는 재정부의 결의를 받아 행하여야 한다.
제35조 (선급금과 개산금)

1. 선급 또는 개산으로 지급하지 아니하면 업무 집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경비는 선급금 또는 개산금으로 할 수 있으나 업무 집행이 종료되는 즉시 정산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선급금 및 개산금 경비는 별도로 정한다.
제36조 (장부 및 전표의 회계절차)
회계는 다음의 재무회계상 필요한 기본 장부와 전표를비치하고 회계처리 절차를 감독하여야 한다.
1. 장부:현금출납부, 각 계정보조부, 총계정원장
2. 전표:입금전표(적색 4-1), 출금전표(청색 4-2), 대체전표(4-3)
3. 증빙:전표는 증빙에 의하여 작성되며 증빙은 전표에 붙이는 기초 증거자료로서 금전수납 시에는 소정의 영수증을 발행하고 출납 시는 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에의한 매출전표 또는 이에 가름하는 증빙을 징구하여야 한다.
4. 장부기록:분개한 전표는 보조부가 계정별 대차평균원리에 의하여 기재한다.
5. 일계표:전표를 과목별로 집계하여 일계를 작성하고 총계원장에 전기하여 회계처리를검증한다(서식 5호).
6. 월말 기말에는 각 장부를 마감 조정하고 월차 또는 기말결산 절차를 행하여 예산집행상황과 재무상태 및 수지성과를 표시하는 월말회계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서식2-3호).
7. 수입, 지출결의서를 작성할 경우 전표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2절 결 산

 

제37조 (재무제표 작성보고)

1. 총회회계는 본 규정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재정부 심의를 거쳐 총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결산서로 작성하는 재무제표는 다음과 같다.
   가. 예산대수지결산서(서식 2호, 2-2-1호)
   나. 대차대조표(서식 2-4호)
   다. 순자산 증감 조정명세서(서식 2-6호)
   라. 잉여금처분계산서(서식 2-5호)
   마. 동부속명세서(서식 2-4-l~l6호)
   바. 사업보고서(서식 3호)
3. 재무제표는 이를 이용하는 자에게 충분한 회계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기와 주석을 하여야 한다.
4. 재무제표의 계정과목과 해설은 별도로 정한다.
제38조 (예산, 수지계산 방법)

1. 예산, 수지계산은 예산 세입의 부와 예산 세출의 부로 구분하고 계정과목별로 예산대 계산을 망라하여 비교 증감을 표시하게 하여야 한다.
2. 세입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실현된 자금수입을 계정과목별로 구분하고, 미사용 전기이월자금을 합산한다. 미사용 전기이월자금이란 전기말 유동자금을 말한다(서식 2호).
3. 세출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실현된 자금지출을 계정과목별로 구분하고 미사용 차기이월 자금을 합산한다. 미사용 차기이월자금이란 기말유동자금을 말한다(서식 2호).
4. 세입과 세출은 총액으로 계상하여야 하며, 상호 상계하여 일부만 표시하여서 아니된다.
제39조 (대차대조표)
1. 대차대조표는 자산,부채 및 기본금, 적립금, 경상수지차액으로 구분하고 자산은 유동자산, 고정자산으로, 부채는 유동부채와 고정부채로 분류한다.
2. 자산, 부채, 기금은 총액으로 기재하여야 하고 자산의 항목과 부채 또는 기금의 항목과를 상계하여 일부만 표시해서는 아니된다.
3. 경상수지 차액은 순 자산증감액으로서 그 증감 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서식 2-6호).
제40조 (자산의 평가)
자산의 평가는 취득가액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증여받은 자산의 평가는 증여 시 자산의 시가로 평가하되 부동산의 시가는 공시지가 또는 국세청 기준시가로평가한다. 집기비품 등 평가가 곤란한 것은 비망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제41조 (대손상각)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은 합법적이고 개관적인 기준에 의한 절차를 거쳐 재정부장의 승인을 얻어 대손상각하여 비용으로 처리한다.
제42조 (감가상각)

1. 총회에 귀속되는 비수익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감가상각을 하지 아니하고. 그 자산의 기능이 소멸되어 폐기처분될 때에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을 감액하고 기본금을 감소하는회계처리를 한다.
2. 제5조 제2항의 연금사업 및 수익사업 등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감가상각을 하여야한다.
제43조 (부채)
모든 부채는 사실대로 빠짐없이 계산하여야 하며 장래에 지출이 확실히 추산되거나 지출원인 행위가 이루어져 합리적으로 계상되는 채무는 부채로 계상하여야 한다.
제44조 (적립금)

1. 총회는 특별한 목적으로 재정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예산수지계산서 지출의 항목에(자본지출) 계상하여 목적 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2. 총회는 재정운영상 필요하다 인정될 때에는 예산대 수지계산서 수입의 항목에 (자본수입) 적립금의 인출을 수입으로 계상하여 적립금을 사용할 수 있다.
제45조 (잉여금 처분)
대차대조표상 경상수지차액과 이월경상수지차액은 순자산의 증가액으로서 제25조 세출예산 이월의 재원으로 다음 년도 세입에 이입하고 잔액은 재정부 경유 후, 총회의 승인을 받아 차입금 상환과 기본금 전입 또는 특정 목적 적립금등 순으로 처분하여야 한다(서식 2-5호).
제46조 (기본금의 증감)
고정자산의 취득 처분과 고정부채의 증감은 기본금의 증감을 조정하여야 가하므로 관련자금의 수입, 지출은 예산대수지계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4장 계 약

 

제47조 (계약의 원칙)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내용은 신의, 성실원칙에 의하여 이행되어야 하므로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또는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8조 (계약방법)


1. 매매, 임차, 도급, 기타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 또는 수의계약에 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를 하여 일반경쟁에 붙여야 한다.
2. 다음의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붙일 수 있다.
   가. 추정가격이 1억 원 이하 공사인 경우 나. 추정가격이 3천만 원 이하인 재산을 매각 또는 제조의 경우 다. 예정임대, 임차료의 총액이 3천만 원 이하인 물건을 임대, 임차할 경우 라. 지명경쟁입찰의 지명기준은 계약담당자가 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할 업체를 다음 기준에 의하여 지명하되, 경쟁원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1) 공사 (1) 시공능력을 기준으로 지명하는 경우에는 단일 공사 2억원 이상의 공사 시공실적이 3회 이상의 업체를 지명할 것 (2) 신용과 실적 및 경영 상태를 기준으로 업체를 지명하되 특수한 기술의 보유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보유한 업체를 지명할 것 2) 물품의 제조·구매, 수리·가공, 용역 등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기술, 기계·기구, 생산 설비 등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로 하여금 행하게 할 필요가 있 는 경우에는 그 기술, 기계·기구, 생산설비 등을 보유한 업체를 지명할 것

 3. 다음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가. 공사의 경우 추정가격이 3천만 원 이하일 경우 나. 물품의 제조, 구매, 용역 기타계약의 경우 추정가격(임차 또는 총액기준)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 수의 계약시 계약상대 업체를 결정하는 계약담당자는 수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3개 업체 이상에서 견적서를 받아 총회에 가장 유리한 가격을 제시한 업체를 계약상대 업체로 결정하여야 한다. 주관사업부서 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요청하는 경우 수의계약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유사한 다음 계약에 참고하기 위하여 업체에서 제출한 견적서는 모두 보관하도록 한다.

 4.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의 목적, 성질 등에 비추어 일반경쟁 계약에 의할 수 없거나 일반경쟁계약에 의한 것이 현저하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명경쟁계약 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5. 지명입찰일 경우 참가자를 최소한 3명 이상 지명하여 경쟁에 붙여야 한다.
6. 입찰공고는 교계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를 하되 공고기간은 개찰기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10일 이전에 하여야 하고, 공사 입찰의 경우에는 현장설명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 이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개찰일 전 5일까지 공고할수 있다. 단, 지명입찰은 계시공고로 가름할 수 있다.

제49조 (계약서의 작성)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체상금,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 한다. 다만 일정 계약금액 이하로 성질상 계약서의 작성이 필요하지 아니한 것은 이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50조 (예정가격 결정과 비치)

1. 계약담당자는 경쟁입찰에 붙일 사항의 가격을 당해 사항에 관한 규격서, 설계서 등에 의하여 결정하고, 그 예정가격을 밀봉하여 개찰장소에 두어야 하며, 누설을 하여서는안 된다.
2. 예정가격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총액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3. 예정가격의 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적정한 거래로 형성된 경우 거래 실제가격
   나. 특수성으로 인하여 거래실제가격이 없는 경우와 대량구매 거래 실제가격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제51조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의 조정)
예정가격의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산출내역에 포함되어 있는 품목의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당초 예정가격에 비하여 가격이 10/100 이상 증감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거래실제가격을 조사하여 당해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계약의 이행기간 120일 미만인 경우에는 그리하지 아니한다.
제52조 (검사)
계약 담당자 또는 지명자는 계약 상대자가 계약이행을 완료할 때에는 계약서, 설계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검사하고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검사조서를 작성, 보고하여야 한다(서식 7호).
제53조 (하자보증금 및 검사)

1. 하자보증금은 당해 공사의 준공검사 후 그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2. 계약상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여야 한다. 특히 전문적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한 경우에는 전문인에 의뢰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54조 (대가의 지급)
공사, 제조, 매입의 계약에 있어서 제52조 검사를 완료하고 검사 조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이에 의거하여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55조 (준용)
계약상 제보증금 및 지체상금과 기타 규정의 사항은 일반 법적 관행에 따라 적용한다.
제5장 재산관리

 

제56조 (재산의 명의)
총회 부동산으로 등기, 등록, 기장(이하 ‘등재’)되는 모든 재산은 유지재단 이사장 명의로 하고 기타 고정자산은 회계명의로 한다.
제57조 (재산에 대한 결의)

1. 총회의 부동산 등은 총회유지재단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 운영한다.
2. 중요한 부동산의 처분내용 변경 또는 기재 등 중요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기타 고정자산은 재정부의 결의를 거쳐 회계가 집행한다.
제58조 (재산관리)

1. 총회의 모든 부동산(토지, 건물 등)은 총회유지재단 이사장의 책임 하에 관리하고, 기타 고정자산(집기비품, 차량, 투자, 기타자산)은 회계 책임 하에 하여야 하며, 모든 고정자산은 재산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서식 8-1, 2호).
2. 고정자산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적절히 관리하여야 한다.
   가. 건물에 대하여는 화재보험에 필히 가입하여야 한다.
   나.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전세권에 대하여는 소정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다. 차량에 대하여는 종합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라. 투자자산에 대하여는 수익성 및 안전성을 고려하여 적절히 운영하여야 한다.
제59조 (재산관리대장 비치)

1. 재산대장은 다음과 같이 비치하여야 한다.
   가. 자산 총괄 대장
   나. 재산개별대장과 부서별 대장
   다. 토지, 건물도면
   라. 관련 권리증, 등본, 연도별 대장 및 부속서류
2. 집기비품은 부서별 품목별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비품대장에도 등재하여야 하며, 연 1회 이상 재고 실사를 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3. 유지재단 이사장 및 회계가 경질될 때에는 인계인수를 즉시 하여야 한다.
제60조 (소모품관리)
소모품을 구입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품목별, 규격별 수량 등 필요한 사항을 검사한 후 소모품 수불부에 기록 정리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제61조 (불용품)
재산 중 노후, 훼손, 사용가치의 상실, 또는 기타 불필요하다고 인정된 자산에 대하여 재산관리 책임귀속에 따라 유지재단 이사회 또는 재정부의 결의를 거쳐 회계 책임 하에 매각 또는 폐기처분 하여야 한다.
제62조 (변상책임)
보관담당자는 보관에 속하는 물품을 망실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케 하였을 때에는 적절한 가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6장 감 사

  

제63조 (감사의 목적)
감사인은 총회의 업무와 재무제표가 총회의 재무관리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운영, 표시하였는지를 독립적인 감사인으로 의견을 표명함으로 업무 및 재무제표의 신뢰성과 회계책임성을 제고하며, 이 회계자료의 이용자가 총회에 관하여 올바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찬다.
제64조 (감사인의 독립성과 적격성)

1. 감사는 공정성과 객관성, 신뢰성을 유지하며 업무상 독립성, 신분상 독립성, 재정상 독립성을 가지고 책임과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 감사인은 회계와 감사에 대한 지식과 실무경험을 가진 자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인격을 갖추어야 한다.
제65조 (신의 성실)
감사인은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정당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감사 수행상 취득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거나 감사목적 이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6조 (감사계획)

1. 감사인은 감사를 조직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반적인 감사계획과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세부적인 계획은 총회 내부통제구조평가와 입증감사 계획을 말하는 것이다.
제67조 (감사절차)

1. 내부통제제도의 감사절차는 총회 사업활동을 대표할 수 있는 다음의 중요거래 유형별로 내부통제제도의 파악, 검토, 평가
   절차로 구분하여 수행한다.
   ⦁ 현금과 예금거래
   ⦁ 수입과 매입거래
   ⦁ 고정자산 거래
2. 거래기록의 감사절차는 모든 거래가 허위나 누락이 없는 진실한 것이고, 또한 그 기록이 적정하게 처리되었나를 확인하기 위한 중요거래의 조사를 말한다(거래의 개관을 통하여 비정상적 거래의 확인, 거래기록의 시사, 특수한 자와의 거래 등). 거래기록의 감사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정사에 의하여 계정잔액 감사를 실시하거나 감사수행의 계속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3. 계정잔액의 감사절차란 그 범위를 내부통제제도와 거래기록의 감사결과 평가에서 얻은 신뢰성, 중대성, 부정과 오류가 내포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4. 계정잔액 감사 개요
   가. 전기와 당기의 기말잔액을 비교하고, 증감요인을 분석하여 계정잔액의 합리성을 검토한다.
   나. 계정마감이 적정한가 검증한다.
   다. 계정명세서를 검산하고 보조부 총계정원장 및 재무제표 해당금액과 일치 한지를 대조 확인한다.
   라. 결산마감 직전, 후의 거액거래를 개관하여 분식거래의 포함 여부를 검토한다.
   마. 계정잔액 실재성, 타당성 또는 합리성을 확인한다.
   바. 대차대조표일과 감사보고일 까지 발행한 거래와 사건 중에서 중대한 영향을 조사한다.
   사. 회계처리방법과 재무제표 표시방법의 적절성을 검토한다.
   아. 전기말 잔액의 이월의 적정성을 확인한다.
5. 계정잔액의 중요한 감사절차
   가. 현금과 예금
       ⦁ 현금과 예금잔액을 실사 또는 조회하여 그 실재성을 확인한다.
       ⦁ 현금잔액에 포함된 통화대용증권(우표 및 기타)의 유효성을 검토한다.
       ⦁ 관련 수입이자의 계상이 정확한지 검토한다.
   나. 유가증권
       ⦁ 보관 중인 유가증권은 실사하고, 기중 증간내용이 적정한가를 검토한다.
       ⦁ 수입이자와 배당금의 계산을 검증한다.
   다. 기타유동자산
       ⦁ 채권에 대하여 회수 가능성을 조사하고 필요 시 직접 조회 확인한다.
   라. 고정자산
       ⦁ 고정자산의 실재성과 필요 시 소유권을 확인한다.
       ⦁ 평가방법의 타당성 계속 적용여부를 검토한다.
       ⦁ 취득가액 및 처분액의 타당성을 검토한다.
   마. 부채
       ⦁ 명세서를 검토하여 적정한가 확인한다.
       ⦁ 필요 시 직접 채권자에게 조회 확인한다.
       ⦁ 증빙서를 검토한다.
       ⦁ 지급이자 계산의 적정성을 검토한다.
       ⦁ 우발채무가 있나를 검토한다.
   바. 수입
       ⦁ 수입의 인식기준 및 기간귀속의 적정성을 검토 확인한다.
       ⦁ 수입누락이 되었나 관계증빙을 검토 조사한다.
       ⦁ 기간별로 비교 분석하여 수입의 개관을 한다.
   사. 비용지출
       ⦁ 계정분류의 적정성 검토와 비정상적인 거래에 대하여는 증빙대조에 의하여 그 타당성을 검토한다.
       ⦁ 항상 부정과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중요하게 왜곡 표시되는 위험을 고려해야 한다.
제68조 (입증감사 절차)
입증감사 목적으로 계산의 정확성, 실재성과 발생사실, 기록의 완전성, 권리와 의무의 타당성, 평가와 배분의 적정성, 공시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조, 실사, 입회, 조회, 문서 및 계산 검증, 질문, 개관분석 등 합리적 방법으로 감사절차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69조 (감사조서)
감사조서는 감사인이 그의 감사의견 형성의 근거로서 수집 또는 작성한 감사증거 서류로서 합리적인 감사를 실시하였음을 대내외적으로 증명하기 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70조 (감사보고서 작성)

1. 감사를 종료한 날짜를 기준으로 하여 감사보고서의 형식 및 내용은 수신인, 감사범위문단, 감사의견문단, 감사보고일, 감사인의 서명날인으로 구성하여 작성한다.
2. 감사의견은 적정 의견, 한정의견, 부적정 의견 및 의견 거절로 구분한다.
3. 감사보고서 내용은 별지 사례와 같으며 지적사항이 있을 경우는 시정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서식 6-1, 2호).
제71조 (감사보고)

1. 감사인은 중간감사와 결산감사를 실시하여 결산보고와 감사보고를 총회에 보고함으로써 재무에 관한 제반업무를 신뢰할 수
   있고 합법화를 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총회 운영상 업무와 회계 상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수시로 즉시 특별감사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 (폐기)
현행규정은 본 규정이 시행되는 동시에 폐기된다.
제2조 (시행)
 이 규정은 제80회 총회 통과일부터 시행한다(’95. 9.).
제3조 (시행)
이 규정은 제84회 총회 통과일부터 시행한다(’99. 9.).

제80회 총회 제정
제84회 총회 개정

제91회 총회 개정 

제103회 총회 개정

제107회 총회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