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전체차례

글자크기
제3장 회 계

 

제1절 회계처리

 

제28조 (금전의 범위)
이 규정에서 금전이라 함은 현금, 예금, 수표, 우편환, 예금증서, 대체예금을 말한다.
제29조 (수입과 지출)

1. 금전의 보관 및 출납사무를 위하여 출납담당자를 지정한다(서식 4-1-2호).
2. 모든 금전 출납은 집행부서에서 수입,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3. 출납담당자는 수입,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전표를 발행하고 장부를 기장한다. 지출원인행위는 배정된 예산 범위에서 행하여 지출증빙은 세법이 인정한 것이어야 하나 부득이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지급증으로 가름할 수 있다.
4. 과오납금의 반환은 과오납된 세입금이 있을 경우에는 세출예산에 구애됨이 없이 당해 연도의 세입으로 반환할 수 있다.
5. 과년도 수입과 지출의 반납은 출납이 완결한 연도에 속하는 수입, 기타 예산의 수입은 모두 현 년도의 세입에 편입하여야 한다.
6. 과년도 지출은 과년도에 속하는 채무확정액으로서 지출하지 아니한 경비를 현 연도에서 지출하여야 하며 그 경비 해당연도의 매항 금액 중 불용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30조 (예입)
수납된 금전은 출납책임자가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일 중에 지정된 금융기관에 예입한다.
제31조 (시제현금)
담당 총무는 현금에 대하여 매일의 소액현금 지출을 위하여 500,000원 이내의 현금을 보유할 수 있다.
제32조 (현금대조)
 총무는 현금에 대하여 매일 현금출납 종료 후 잔액을 관계장부와 대조한다. 만일 금전의 과부족이 생길 경우에는 출납 담당자는 총무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33조 (은행거래)

1. 은행과의 예금거래 및 기타 거래의 개폐는 회계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2. 모든 예금은 총회 회계직의 인감으로 한다. 그러나 필요에 따라 총회의 유지재단 이사장 명의로 할 수 있다.
제34조 (유가증권)
유가증권의 취득, 대여 및 매각에 대하여는 재정부의 결의를 받아 행하여야 한다.
제35조 (선급금과 개산금)

1. 선급 또는 개산으로 지급하지 아니하면 업무 집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경비는 선급금 또는 개산금으로 할 수 있으나 업무 집행이 종료되는 즉시 정산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선급금 및 개산금 경비는 별도로 정한다.
제36조 (장부 및 전표의 회계절차)
회계는 다음의 재무회계상 필요한 기본 장부와 전표를비치하고 회계처리 절차를 감독하여야 한다.
1. 장부:현금출납부, 각 계정보조부, 총계정원장
2. 전표:입금전표(적색 4-1), 출금전표(청색 4-2), 대체전표(4-3)
3. 증빙:전표는 증빙에 의하여 작성되며 증빙은 전표에 붙이는 기초 증거자료로서 금전수납 시에는 소정의 영수증을 발행하고 출납 시는 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에의한 매출전표 또는 이에 가름하는 증빙을 징구하여야 한다.
4. 장부기록:분개한 전표는 보조부가 계정별 대차평균원리에 의하여 기재한다.
5. 일계표:전표를 과목별로 집계하여 일계를 작성하고 총계원장에 전기하여 회계처리를검증한다(서식 5호).
6. 월말 기말에는 각 장부를 마감 조정하고 월차 또는 기말결산 절차를 행하여 예산집행상황과 재무상태 및 수지성과를 표시하는 월말회계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서식2-3호).
7. 수입, 지출결의서를 작성할 경우 전표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2절 결 산

 

제37조 (재무제표 작성보고)

1. 총회회계는 본 규정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재정부 심의를 거쳐 총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결산서로 작성하는 재무제표는 다음과 같다.
   가. 예산대수지결산서(서식 2호, 2-2-1호)
   나. 대차대조표(서식 2-4호)
   다. 순자산 증감 조정명세서(서식 2-6호)
   라. 잉여금처분계산서(서식 2-5호)
   마. 동부속명세서(서식 2-4-l~l6호)
   바. 사업보고서(서식 3호)
3. 재무제표는 이를 이용하는 자에게 충분한 회계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기와 주석을 하여야 한다.
4. 재무제표의 계정과목과 해설은 별도로 정한다.
제38조 (예산, 수지계산 방법)

1. 예산, 수지계산은 예산 세입의 부와 예산 세출의 부로 구분하고 계정과목별로 예산대 계산을 망라하여 비교 증감을 표시하게 하여야 한다.
2. 세입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실현된 자금수입을 계정과목별로 구분하고, 미사용 전기이월자금을 합산한다. 미사용 전기이월자금이란 전기말 유동자금을 말한다(서식 2호).
3. 세출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실현된 자금지출을 계정과목별로 구분하고 미사용 차기이월 자금을 합산한다. 미사용 차기이월자금이란 기말유동자금을 말한다(서식 2호).
4. 세입과 세출은 총액으로 계상하여야 하며, 상호 상계하여 일부만 표시하여서 아니된다.
제39조 (대차대조표)
1. 대차대조표는 자산,부채 및 기본금, 적립금, 경상수지차액으로 구분하고 자산은 유동자산, 고정자산으로, 부채는 유동부채와 고정부채로 분류한다.
2. 자산, 부채, 기금은 총액으로 기재하여야 하고 자산의 항목과 부채 또는 기금의 항목과를 상계하여 일부만 표시해서는 아니된다.
3. 경상수지 차액은 순 자산증감액으로서 그 증감 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서식 2-6호).
제40조 (자산의 평가)
자산의 평가는 취득가액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증여받은 자산의 평가는 증여 시 자산의 시가로 평가하되 부동산의 시가는 공시지가 또는 국세청 기준시가로평가한다. 집기비품 등 평가가 곤란한 것은 비망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제41조 (대손상각)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은 합법적이고 개관적인 기준에 의한 절차를 거쳐 재정부장의 승인을 얻어 대손상각하여 비용으로 처리한다.
제42조 (감가상각)

1. 총회에 귀속되는 비수익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감가상각을 하지 아니하고. 그 자산의 기능이 소멸되어 폐기처분될 때에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을 감액하고 기본금을 감소하는회계처리를 한다.
2. 제5조 제2항의 연금사업 및 수익사업 등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감가상각을 하여야한다.
제43조 (부채)
모든 부채는 사실대로 빠짐없이 계산하여야 하며 장래에 지출이 확실히 추산되거나 지출원인 행위가 이루어져 합리적으로 계상되는 채무는 부채로 계상하여야 한다.
제44조 (적립금)

1. 총회는 특별한 목적으로 재정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예산수지계산서 지출의 항목에(자본지출) 계상하여 목적 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2. 총회는 재정운영상 필요하다 인정될 때에는 예산대 수지계산서 수입의 항목에 (자본수입) 적립금의 인출을 수입으로 계상하여 적립금을 사용할 수 있다.
제45조 (잉여금 처분)
대차대조표상 경상수지차액과 이월경상수지차액은 순자산의 증가액으로서 제25조 세출예산 이월의 재원으로 다음 년도 세입에 이입하고 잔액은 재정부 경유 후, 총회의 승인을 받아 차입금 상환과 기본금 전입 또는 특정 목적 적립금등 순으로 처분하여야 한다(서식 2-5호).
제46조 (기본금의 증감)
고정자산의 취득 처분과 고정부채의 증감은 기본금의 증감을 조정하여야 가하므로 관련자금의 수입, 지출은 예산대수지계산에 계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