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전체차례

글자크기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1. 이 규정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이하 ‘총회’라 한다.)의 재무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는 데 있다.
2. 재무회계는 재무제표를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회계원칙에 따라 작성하여 유용하고 적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총회의 재무관리는 예산, 회계, 계약, 재산 등을 관리하는 것으로서 헌법 및 해석서의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회계연도)
총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7월 1일부터 익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4조 (회계연도 소속구분)
수익 및 비용의 계상과 자산, 부채 및 자본의 증감 변동에 관하여는 그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한 날 또는 실현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연도소득을 구분한다. 다만 사실이 발생한 날 또는 실현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연소득을 구분한다.
제5조 (수입의 직접 사용금지)
모든 수입은 총회에서 지정한 거래은행구좌에 납입하여야 하며 직접 사용하지 못한다.
제6조 (회계단위)

1. 총회의 회계단위는 하나로 하되 총회 본부와 사업별 평가를 위하여 각 부별 회계로 구분한다. 단 총회유지재단 기금사업과 수익사업 등은 별도의 회계단위로 하여 운영의 적절을 기한다.
2. 총회유지재단 및 산하 관련재단과 수익사업 등은 특별회계로서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제7조 (회계의 통할과 집행)

1. 예산의 편성은 재정부가 하고 회계는 총회의 회계 책임 하에 재무회계는 총회의 회계하에 총괄하며 예산집행은 각 사업부에서 행한다. 다만 제6조 제2항의 특별회계는 그책임자가 별도로 정한다.
2. 임원 교체 시에는 즉시 인계인수서를 명확히 작성,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여 업무수행을 원활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 (회계직원의 책임)

1. 회계직원은 선한 청지기로서 성실하고 공정하게 주어진 직무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2. 회계직원의 책임은 일반 법률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9조 (회계직원의 재정보증)

회계관련 직원은 재정보증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0조 (회계처리 기준)
총회는 기독교선교를 목적으로 설립한 공공법인으로 다음의 기준에 따라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1. 모든 회계 거래는 정규의 부기원칙에 따라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2. 재무와 예산집행은 진실한 내용으로 충분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3. 회계처리의 기준과 절차는 매년 계속하여 적용하여야 하며 기간별 비교가 가능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4. 선택 가능한 방법이 두 가지 이상인 경우에는 재무적 기초를 견고히 하는 관점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5.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과목과 금액은 중요성에 따라 간단 명료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6. 총회는 공공기관으로서 재무관련인은 회계 집행에 대하여 증명력 있는 증거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하고 그 재무의 책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7. 회계주체, 회계조직, 회계집행절차, 회계처리 및 보고 등은 반드시 법령에서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
8. ① 총회는 한정된 자원을 목적대로 사용하기 위하여 경제정, 능률성, 효과성을 지키어 목표를 평가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습을 따라야 한다.
제11조 (서류보존)
재무회계에 관한 장부 및 서류는 작성일이 속하는 회계연도부터 5년간 보존함을 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경우는 보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단, 재무제표는 영구보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