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 (계약의 원칙)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내용은 신의, 성실원칙에 의하여 이행되어야 하므로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또는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8조 (계약방법)
1. 매매, 임차, 도급, 기타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 또는 수의계약에 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를 하여 일반경쟁에 붙여야 한다.
2. 다음의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붙일 수 있다.
가. 추정가격이 1억 원 이하 공사인 경우
나. 추정가격이 3천만 원 이하인 재산을 매각 또는 제조의 경우
다. 예정임대, 임차료의 총액이 3천만 원 이하인 물건을 임대, 임차할 경우
라. 지명경쟁입찰의 지명기준은 계약담당자가 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할 업체를 다음 기준에 의하여 지명하되, 경쟁원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1) 공사
(1) 시공능력을 기준으로 지명하는 경우에는 단일 공사 2억원 이상의 공사 시공실적이 3회 이상의 업체를 지명할 것
(2) 신용과 실적 및 경영 상태를 기준으로 업체를 지명하되 특수한 기술의 보유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보유한 업체를 지명할 것
2) 물품의 제조·구매, 수리·가공, 용역 등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기술, 기계·기구, 생산 설비 등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로 하여금 행하게 할 필요가 있 는 경우에는 그 기술, 기계·기구, 생산설비 등을 보유한 업체를 지명할 것
3. 다음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가. 공사의 경우 추정가격이 3천만 원 이하일 경우
나. 물품의 제조, 구매, 용역 기타계약의 경우 추정가격(임차 또는 총액기준)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다. 수의 계약시 계약상대 업체를 결정하는 계약담당자는 수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3개 업체 이상에서 견적서를 받아 총회에 가장 유리한 가격을 제시한 업체를 계약상대 업체로 결정하여야 한다.
라. 주관사업부서 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요청하는 경우 수의계약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 유사한 다음 계약에 참고하기 위하여 업체에서 제출한 견적서는 모두 보관하도록 한다.
4.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의 목적, 성질 등에 비추어 일반경쟁 계약에 의할 수 없거나 일반경쟁계약에 의한 것이 현저하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명경쟁계약 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5. 지명입찰일 경우 참가자를 최소한 3명 이상 지명하여 경쟁에 붙여야 한다.
6. 입찰공고는 교계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를 하되 공고기간은 개찰기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10일 이전에 하여야 하고, 공사 입찰의 경우에는 현장설명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 이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개찰일 전 5일까지 공고할수 있다. 단, 지명입찰은 계시공고로 가름할 수 있다.
제49조 (계약서의 작성)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체상금,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 한다. 다만 일정 계약금액 이하로 성질상 계약서의 작성이 필요하지 아니한 것은 이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50조 (예정가격 결정과 비치)
1. 계약담당자는 경쟁입찰에 붙일 사항의 가격을 당해 사항에 관한 규격서, 설계서 등에 의하여 결정하고, 그 예정가격을 밀봉하여 개찰장소에 두어야 하며, 누설을 하여서는안 된다.
2. 예정가격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총액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3. 예정가격의 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적정한 거래로 형성된 경우 거래 실제가격
나. 특수성으로 인하여 거래실제가격이 없는 경우와 대량구매 거래 실제가격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제51조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의 조정)
예정가격의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산출내역에 포함되어 있는 품목의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당초 예정가격에 비하여 가격이 10/100 이상 증감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거래실제가격을 조사하여 당해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계약의 이행기간 120일 미만인 경우에는 그리하지 아니한다.
제52조 (검사)
계약 담당자 또는 지명자는 계약 상대자가 계약이행을 완료할 때에는 계약서, 설계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검사하고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검사조서를 작성, 보고하여야 한다(서식 7호).
제53조 (하자보증금 및 검사)
1. 하자보증금은 당해 공사의 준공검사 후 그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2. 계약상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여야 한다. 특히 전문적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한 경우에는 전문인에 의뢰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54조 (대가의 지급)
공사, 제조, 매입의 계약에 있어서 제52조 검사를 완료하고 검사 조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이에 의거하여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55조 (준용)
계약상 제보증금 및 지체상금과 기타 규정의 사항은 일반 법적 관행에 따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