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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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예 산

 

제1절 총 칙

 

제12조 (세입·세출의 정의 및 예산 총계주의 원칙)

1.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2. 세입세출은 모든 예산에 편성하여야 하며, 세입과 세출을 상계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 (예산의 내용)
예산은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명시이월비를 총칭한다.
제14조 (예산의 구분)
세입세출은 계정으로 구분하며, 부서 조직별 구분에 의하여서 세입예산은 그 내용을 성질별 관, 항, 목으로 구분하고, 세출예산은 그 내용을 기능별, 성질별, 관, 항, 목으로 구분한다.
제15조 (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총회는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16조 (계속비)
완성에 수년도를 요하는 공사 및 연구개발사례는 경비의 총액과 연부액을 미리 정하여 총회의 결의를 얻은 범위 내에서 수년에 걸쳐 지출할 수 있다. 단, 연한은 당해 회계연도로부터 5년 이내로 한다.
제17조 (명시 이월비)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한 것이 예측될 때에는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총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2절 예산의 편성

 

제18조 (예산안 편성지침 및 예산요구)

1. 각 부서장은 매 회계연도 4월 30일까지 다음연도에 실행할 중요계속사업과 신규사업에 대한 사업운영계획서를 ‘재정부’에 제출하여야 하고, 재정부 심의를 거쳐 총회장의 명의로 예산 편성지침을 각 부서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2. 각 부서장은 시달된 예산안 편성지침에 따라 다음 연도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명시이월비에 대한 예산 요구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6월 30일까지 재정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예산 요구서에는 예산의 편성 및 예산관리 기법의 적용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4. 제3항의 예산 요구서의 첨부 서류는 다음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① 예산안 편성지침 ② 세입세출총계표 및 사항별 설명서(서식 1-5호) ③ 계속비의 사항설명서(서식 1-8호) ④ 수입이 근거되는 보충설명서 ⑤ 사업의 운영계획서(서식 1-1호) ⑥ 예산정원표 및 예산안 편성기준단가(서식 1-1-1호) ⑦ 사용가능 재원 명세서 ⑧ 차입금에 대한 상환 계획서(서식 2-4-5호)
5.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 요구서 작성방법에 있어서 세입세출예산에 사항별 설명서의 세입별 설명서는 추정금액 및 산출기초를, 세출에 있어서는 단위 사업별 개요와 그 예산소요의 산출기초를, 세출에 있어서는 단위 사업별 개요와 그 예산소요의 산출기초 및 예상되는 성과를 명백히 표시하여야 한다.
6. 예산 관리기법의 적용대상사업에 대하여는 건전한 예산정책 개발을 위하여 사업 특성에 따라 품목별 예산, 성과주의 예산, 계획예산, 목표관리예산, 영점기준예산, 사업지향성예산을 선별하여 적합한 기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제19조 (예산총칙)
예산총칙에는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명시이월비에 대한 총괄적 규정을 두는 외에 차입금의 한도, 기타 예산집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제20조 (예산편성)

1. 재정부장은 제18조에 의한 예산 요구서를 기초로 하여 예산안을 편성한다. 예산 내용은 예산총칙, 회계구분에 의한 세입세출 예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임직원봉급표, 상회비 책정표를 총칭하며 각 부서사업 운영계획서를 붙여야 한다(서식 1-4호).
2. 제1항에 의한 예산편성안은 재정부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집행한다.
3. 세입세출 예산과목은 별도로 정한다.
제21조 (추가경정예산)
임원회, 각 부서장 및 재정부장은 예산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의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총회에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재정부는 총회 위임에 의하여 추가경정예산 심의권을 갖는다(서식 1-6호).
제3절 예산의 집행

 

제22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예산이체)

1. 각 부서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이외에 경비로 사용하거나 예산이 정한 각 조직, 관, 항에 상호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조직 등의 변경 또는 폐지로 인하여 그 직무와 권한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재정부의 심의를 거쳐 그 예산을 상호 이용 및 이체할 수 있다(서식 2-8-3호).
제23조 (예산의 배정)
예산이 성립되면 각 부서장은 사업운영계획 및 이에 대한 세입세출예산, 계속비의 예산배정 요구서를 재정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재정부장은 자금계획에 따라 예산 배정계획을 수립하고 분기별로 예산에 의한 자금배정을 하여야 한다.
제24조 (예산전용)
1. 각 부서장은 동일 항 내의 목간 또는 세목간에 예산의 과부족이 생길 때에는 예산을 상호 전용할 수 있다. 다만 예산총칙에서 전용을 제한한 과목과 예산편성 심의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로 삭감된 과목으로는 전용하지 못한다(서식 2-2-3호).
2. 예산을 전용할 경우에는 상호 전용을 할 과목별 금액, 이유를 명시한 서류를 재정부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25조 (세출예산의 이월)

1. 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세출예산 중 명시이월비의 금액 또는 연도 내에 지출 원인  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그 부대경비의 금액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서식 1-7호).
2. 계속비의 연도별 연부액 중 당해연도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계속비사업의 완성연도까지 재차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서식 1-8호).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 이월은 그 이월하는 과목과 금액을 다음 연도의 이월예산으로 배정한 것으로 본다.
제26조 (예비비의 관리 및 사용)

1. 예비비는 재정부장이 관리하며 각 부서장은 예비비의 사용을 필요로 할 경우에 그 이유, 금액과 추산기초를 명백히 한 내역을 재정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서식2-2-1호).
2. 재정부는 제1항의 예비비 사용요구를 심사한 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조정하여 예비비 사용 내역서를 작성하여 이를 세출예산으로 배정하여야 한다.
3. 재정부장은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내역을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서식2-2-2호).
제27조 (예산통제)

1. 예산통제는 금전통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사업 관, 항, 목, 물량 단위로 통제 할 수 있다. 예산의 통제시점은 발생 주의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