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온라인 규정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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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총회(행정지원본부) 제 규정
제1편 총회(행정지원본부) 제 규정
제2편 총회 각 부서(및 부서 산하) · 훈련원 제 규정
제3편 총회 산하 기관, 단체 등 제 규정
제4편 규칙 해석 사례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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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 재무 규정
전체
총회 규칙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 규칙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임원선거조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임원선거조례 시행세칙
총회 임원선거 투표지 관리 세칙
총회 기관 및 단체 임원, 대표 파송·인준 조례
총회 공천위원회 조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장례(總會葬禮)조례
총회 회의록 작성법 및 보존법
행정사무 처리 규정
총회 직원 직제 및 근무 규정
총회 본부선교사 직제 및 근무 규정
총회 인사 고과 규정
총회 특별징계 규정
총회 직원 해외연수 내규
총회 직원 포상과 징계 세칙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보수 규정
본부선교사 보수규정
총회 직원 가족수당 시행세칙
직원 및 자녀 학자금 지급규정
총무 사택융자제도 시행 내규
총회 노사협의회 규정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사료관 운영 규정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재무관리 규정
업무용 동산(비품) 구매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업무용 부동산 분류표
노회 재무 규정
교회 회계 기준
선교동역자 초청 규정
총회 순교자 추서 규정
총회 순직자 제도 시행 규정
한국기독교사적(유물)의 지정에 관한 지침
고시위원회 조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감사위원회 감사규정
총회 교회연합사업위원회 운영내규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기획조정위원회 운영내규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내규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운영세칙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단군상문제대책위원회 내규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장학재단 정관
총회 장학재단 시행세칙
총회 제 법규 심의예고제 시행세칙
총회직원 임금피크제 운영규정
직급별 호봉 제한의 시행에 관한 운영규정
직원 명예퇴직금 지급에 관한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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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예 산
전체
제1장 총 칙
제2장 예 산
제3장 회 계
제4장 계 약
제5장 재산관리
제6장 감 사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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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세출예산의 이월)
전체
제13조 (세입, 세출의 정의)
제14조 (예산총계주의 원칙)
제15조 (예산편성 요령)
제16조 (예산의 편성)
제17조 (준예산)
제18조 (추가경정 예산)
제19조 (예비비와 계속비)
제20조 (예산의 전용)
제21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제22조 (세출예산의 이월)
제23조 (세계 잉여금)
제24조 (특정목적사업 예산)
제25조 (예산의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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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세출예산의 이월)
1. 노회 재무회계의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 안에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비와 연도 내에 지출 원인 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는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총회 재무 서식 1-7, 8호 참조).
2. 계속비중 당해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계속비
3. 세출 예산의 이월은 예산편성 시 계상하여 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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