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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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세출예산의 이월)

1. 노회 재무회계의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 안에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비와 연도 내에 지출 원인 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는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총회 재무 서식 1-7, 8호 참조).
2. 계속비중 당해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계속비
3. 세출 예산의 이월은 예산편성 시 계상하여 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