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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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재산관리)

1. 노회의 모든 부동산(토지, 건물 등)은 노회유지재단 이사장의 책임 하에 관리하고, 기타 고정자산(집기비품, 차량, 투자 기타
   자산)은 회계 책임 하에 하여야 하며, 모든 고정자산은 재산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서식 8호).
2. 고정자산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적절히 관리하여야 한다.
   1) 건물에 대하여는 화재보험에 필히 가입하여야 한다.
   2)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전세권에 대하여는 소정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3) 차량에 대하여는 종합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4) 투자자산에 대하여는 수익성 및 안전성을 고려하여 적절히 운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