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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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목사고시에는 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게 응시자격을 준다. 단, 아래 1항, 2항에 해당하는 자는 총회가 인정하는 정원에 포함되고 신대원통합수련회에 참석한 자라야 한다.
1. 직영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신학과 또는 목회연구과 졸업자
2. 직영신학대학교 목회교육원 졸업자
3. 직영신학대학교 청목과정 수료자
4. 본 교단 직영신학대학 및 일반대학 기독교 관련 학과에서 본 교단장 추천을 받고 군종사관후보생 시험에 합격한 자는 학부 4학년에 재학중이거나 또는 신학대학원에 재학 중에도 응시할 수 있다.
5. 단, 동성애자 및 동성애를 지지하고 옹호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