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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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목사고시 합격자가 목사 안수 이전에 총회 헌법 및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고시위원회의 결의로 합격을 취소할 수 있다. 이때 결의는 재적 과반수 출석, 출석 2/3 이상 찬성으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