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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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장학재단 시행세칙

 

제1조 (목적)
이 시행세칙은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장학재단 정관(이하 재단)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장학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본 재단에 1억 원 이상의 장학기금을 기탁할 경우 그 기금에 기탁자의 의사에 따라 기탁자의 이름이나 특정 명칭을 부여할 수 있다.
제3조 (장학금의 종류)

본 재단의 모든 장학금은 총회 장학금명으로 수여한다.

 1. 총회 산하 자립대상교회 목회자자녀장학금
 2. 총회직영신학대학교장학금
 3. 총회유관 기독교대학교 장학금
 4. 특별장학금

   1) 부서 장학금(농어촌거제 장학금, 에큐메니칼 장학금, 기독교교육 장학금)

    2) 기타 장학금

제4조 (지급대상)

본 총회 소속 교인으로서 국내외 각종 정규 각급 학교(대학원, 신학대학원포함)에 재학 중인 학생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신앙생활이 모범이 되어야 하며, 다음 각 항 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본 총회 소속 교인으로서 총회 산하 자립대상교회 목회자 자녀 장학금은 총회 산하 자립대상교회 목회자의 자녀로 노회장이 추천한 자 1 

2. 총회직영신학대학교 장학금은 7개 신학대학교 총장이 추천한 자 1명
3. 총회유관기독교대학교 장학금은 해당 대학교 총장의 추천으로 총회 관련 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1명
4. 다음의 경우 특별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경남노회 소속 농어촌교회 목회자 자녀로서 경남노회장이 추천한 자

        2) 각 영역의 전문가 또는 국내·외 사역자로 총회의 인재로 양성하기 위하여 총회 사무총장이 추천한 자

        3) 총회 산하 각급 학교 재학생으로 모범이 되고 성적이 우수한 자로 학교의 장이 추천한 자

        4) 후원교회가 자녀 학비를 지원하지 않으며, 재정 형편이 어려운 선교사의 자녀로 총회 세계선교부장이 추천한 자

   5) 목사가 별세하여 생활이 어려운 자녀로 노회장이 추천한 자

   6) 가정 사정이 빈곤하고 신앙생활이 모범이 되고 학업 성적이 우수한 자로 노회장이 추천한 자

   7) 기타 총회 정책상 장학금 지급을 필요로 하여 총회 사무총장이 추천한 자

제5조 (심사위원회)
장학생 선발을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둔다. 심사위원회는 5인으로 구성하되 본 정관 16조 1항 규정의 상임이사가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이사회가 선정한다.
제6조 (공고)
재단은 다음 회기 장학금 지급계획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총회 홈페이지와 그 외 적절한 방법으로 이를 공고한다. 공고에는 지급 대상, 금액, 신청기간, 구비서류 등을 포함한다.
제7조 (신청 및 구비서류)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공고에 정한 기한 내에 소정의 구비 서류를 갖추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장학금 신청서(서식 제1호)
2. 추천서(서식 제2호)
3. 자기소개서(신앙, 사명감, 목표, 가정형편 등)
4. 재학증명서(신입생은 입학예정 증명서 또는 합격증 사본)
5. 성적증명서(신입생은 입학성적 또는 전 학교 졸업 시의 성적증명서, 재학생은 직전 학기 성적증명서)
6. 가족관계증명서
7. 신청인 명의 은행통장 사본 1매
8. 대학원 이상은 다음의 서류를 추가하게 할 수 있다.
   가. 이력서
   나. 서약서
   다. 연구 계획
제8조 (선발)
장학생의 선발은 이 세칙이 정한 서류를 갖추어 신청한 사람 중에서 심사위원회가 심사하여 이사회에 추천한다.
1. 심사위원회는 이 세칙이 정한 범위 안에서 자체적으로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
2. 심사위원회는 장학생 후보를 2배수 추천할 수 있다.
3. 이사회는 추천된 자 중에서 지급 인원과 금액을 예산 범위 안에서 확정한다.
4. 이사장은 장학생 선발이 완료되는 대로 총회장에게 보고한다
제9조 (인원 및 기간)

1. 장학생 숫자와 금액은 이사회가 새 회계연도 예산안을 수립하면서 결정한다.
2. 장학금 지급 기간은 1년 단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 (장학금액)
장학금은 장학금 종류별로 공히 일정액 또는 일정 비율로 정하되, 등록금 총액의 60가 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그 이상 지급할 수도 있다.
제11조 (지급 방법 및 시기)

1. 장학생 선발이 완료되면 즉시 장학생 명부에 등재하고, 본인과 추천인에게 통보하며 본인에게는 총회장과 재단 이사장의 명의로 장학증서로 통보한다.
 2. 장학금 지급은 등록 후 영수증 첨부하여 신청한 자에게 제출한 금융기관 계좌에 지급한다.
제12조 (계속 신청)

장학금 지급 기한이 끝났으나 계속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의 변경이 없는 한, 먼저 제출한 서류로 대체할 수 있다. 단,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는 새로 제출해야 하며, 이미 제출한 서류에 변동이 생겼을 경우에도 새로 제출해야 한
다. 이를 이행하지 않아 허위 사실이 드러날 경우 받은 장학금을 반환해야 한다.
제13조 (장학금 수혜 자격 박탈)
다음 각 항 중 하나의 사실이 발견된 장학생은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회의 결의로 장학금 수혜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이미 받은 장학금도 반환하도록 할 수 있다.
1. 교회, 노회, 학교 등 타 기관에서 장학금을 받을 경우 단, 그 금액이 등록금의 3분의 1 이하인 경우 근로장학금, 에큐메니칼 장학금은 예외로 할 수 있다.
2. 제출된 구비 서류상에 위조나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
3. 소속 학교에서 징계처분을 받은 자
4. 학업을 태만히 하거나 질병 또는 기타 사정으로 학업이 중단된 자
5. 기타 장학생의 품위를 손상시킨 행위자
제14조 (신상변경의 통지)
장학생이나 그의 보호자, 추천인, 또는 소속 학교의 장은 장학생의 자격에 변동이 생기거나 본 세칙 제11조에 해당되는 사실이 발견되면, 즉시 본 재단에 그 사실을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 (기금관리와 회계업무)
본 재단 장학기금 관리와 회계업무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의 제반 규정을 준용한다.
1. 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선의의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수시로 운용 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2. 기금의 운용은 금융기관에 예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익 증대를 위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적절한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3. 본 재단 이사들은 기금의 증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 (사무행정)
본 재단의 모든 사무행정은 본 재단에서 수행한다. 단, 사무행정이 정착될 때까지는 상임이사의 지휘하에 총회 행정지원본부에서 수행한다.
부칙

1. 본 세칙은 총회에서 승인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 본 세칙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 개정한다.
 3. 본 세칙에 미비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2006년 9월 22일 제정(제91회 총회)   2013년 9월 12일 개정(제98회 총회)   2015년 9월 17일 개정(제100회총회)   2022년 9월 21일 개정(제107회 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