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온라인 규정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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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총회(행정지원본부) 제 규정
제1편 총회(행정지원본부) 제 규정
제2편 총회 각 부서(및 부서 산하) · 훈련원 제 규정
제3편 총회 산하 기관, 단체 등 제 규정
제4편 규칙 해석 사례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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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장학재단 시행세칙
전체
총회 규칙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 규칙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임원선거조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임원선거조례 시행세칙
총회 임원선거 투표지 관리 세칙
총회 기관 및 단체 임원, 대표 파송·인준 조례
총회 공천위원회 조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장례(總會葬禮)조례
총회 회의록 작성법 및 보존법
행정사무 처리 규정
총회 직원 직제 및 근무 규정
총회 본부선교사 직제 및 근무 규정
총회 인사 고과 규정
총회 특별징계 규정
총회 직원 해외연수 내규
총회 직원 포상과 징계 세칙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보수 규정
본부선교사 보수규정
총회 직원 가족수당 시행세칙
직원 및 자녀 학자금 지급규정
총무 사택융자제도 시행 내규
총회 노사협의회 규정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사료관 운영 규정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재무관리 규정
업무용 동산(비품) 구매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업무용 부동산 분류표
노회 재무 규정
교회 회계 기준
선교동역자 초청 규정
총회 순교자 추서 규정
총회 순직자 제도 시행 규정
한국기독교사적(유물)의 지정에 관한 지침
고시위원회 조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감사위원회 감사규정
총회 교회연합사업위원회 운영내규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기획조정위원회 운영내규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내규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운영세칙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단군상문제대책위원회 내규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장학재단 정관
총회 장학재단 시행세칙
총회 제 법규 심의예고제 시행세칙
총회직원 임금피크제 운영규정
직급별 호봉 제한의 시행에 관한 운영규정
직원 명예퇴직금 지급에 관한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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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기금관리와 회계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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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명칭)
제3조 (장학금의 종류)
제4조 (지급대상)
제5조 (심사위원회)
제6조 (공고)
제7조 (신청 및 구비서류)
제8조 (선발)
제9조 (인원 및 기간)
제10조 (장학금액)
제11조 (지급 방법 및 시기)
제12조 (계속 신청)
제13조 (장학금 수혜 자격 박탈)
제14조 (신상변경의 통지)
제15조 (기금관리와 회계업무)
제16조 (사무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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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기금관리와 회계업무)
본 재단 장학기금 관리와 회계업무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의 제반 규정을 준용한다.
1. 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선의의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수시로 운용 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2. 기금의 운용은 금융기관에 예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익 증대를 위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적절한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3. 본 재단 이사들은 기금의 증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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