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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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지급 방법 및 시기)

1. 장학생 선발이 완료되면 즉시 장학생 명부에 등재하고, 본인과 추천인에게 통보하며 본인에게는 총회장과 재단 이사장의 명의로 장학증서로 통보한다.
 2. 장학금 지급은 등록 후 영수증 첨부하여 신청한 자에게 제출한 금융기관 계좌에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