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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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지급대상)

본 총회 소속 교인으로서 국내외 각종 정규 각급 학교(대학원, 신학대학원포함)에 재학 중인 학생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신앙생활이 모범이 되어야 하며, 다음 각 항 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본 총회 소속 교인으로서 총회 산하 자립대상교회 목회자 자녀 장학금은 총회 산하 자립대상교회 목회자의 자녀로 노회장이 추천한 자 1 

2. 총회직영신학대학교 장학금은 7개 신학대학교 총장이 추천한 자 1명
3. 총회유관기독교대학교 장학금은 해당 대학교 총장의 추천으로 총회 관련 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1명
4. 다음의 경우 특별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경남노회 소속 농어촌교회 목회자 자녀로서 경남노회장이 추천한 자

        2) 각 영역의 전문가 또는 국내·외 사역자로 총회의 인재로 양성하기 위하여 총회 사무총장이 추천한 자

        3) 총회 산하 각급 학교 재학생으로 모범이 되고 성적이 우수한 자로 학교의 장이 추천한 자

        4) 후원교회가 자녀 학비를 지원하지 않으며, 재정 형편이 어려운 선교사의 자녀로 총회 세계선교부장이 추천한 자

   5) 목사가 별세하여 생활이 어려운 자녀로 노회장이 추천한 자

   6) 가정 사정이 빈곤하고 신앙생활이 모범이 되고 학업 성적이 우수한 자로 노회장이 추천한 자

   7) 기타 총회 정책상 장학금 지급을 필요로 하여 총회 사무총장이 추천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