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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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1. 본 세칙은 총회에서 승인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 본 세칙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 개정한다.
 3. 본 세칙에 미비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2006년 9월 22일 제정(제91회 총회)   2013년 9월 12일 개정(제98회 총회)   2015년 9월 17일 개정(제100회총회)   2022년 9월 21일 개정(제107회 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