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전체차례

글자크기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센터의 명칭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서부지역 농어촌선교센터’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센터는 농어촌선교, 생명선교를 효율적으로 이루기 위해 연구, 개발 및 실행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특히 대한민국의 서부지역(전라남도, 전라북도, 제주도)의 농어촌선교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위치)


본 센터의 사무실은 전남 광양시 광양읍 서평7길 3101 광양교회에 둔다. 

제4조 (조직)


본 센터의 최고 의결 기구로서 제2조의 목적에 찬성하는 교단 소속 인사들로 이루어진 이사회를 두며, 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후원회와 운영위원회 및 실무자를 둘 수 있다. 

제5조 (사업)


본 센터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총회 산하 서부지역 농어촌교회 활성화를 위한 제반 사업
2. 서부지역 농어촌선교 활성화를 위한 제반 사업
3. 기타 서부지역 농어촌선교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이사회가 결의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