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정관의 개정은 이사회의 결의로 총회농어촌선교부의 심의를 거쳐 본 교단 총회에서 승인하여 개정한다.
이 정관은 본 교단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이사회결의 : 2018년 9월 13일시 행 일 : 2018년 9월 13일 (제103회 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