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전체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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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회의

 

제11조 (회의)


이사회 회의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 이사회 임원회로 구분한다.
1. 정기이사회는 연2회(1월, 7월)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임시이사회는 이사장 또는 이사회의 과반 이상이 필요하다고 요구할 시 개최할 수 있다.
3. 이사회 임원회는 이사장, 부이사장, 서기, 회계로 구성한다. 

제12조 (의결)


이사회 및 임원회는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 (재정)


이사회는 센터 유지에 필요한 재정과 센터가 계획하여 실행하는 프로그램 운영비 마련을 위한 후원과 모금을 담당하며, 후원회 조직을 별도로 둘 수도 있다. 

제14조 (회계연도)


회계연도는 당해 1월부터 12월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