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신청절차)
본 규정의 제2조(정의)에 부합하는 경우에 다음의 절차로 총회에 신청한다.
①사후 7년이 경과한 후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사후 7년의 시간은, 순교자의 추서가 인간적인 한계를 넘어선 성령의 추서임을 나타내는 기간이다. 이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신자들이 예비순교자에 대한 기억의 연속성이보증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또한 성령의 기억하게 하심을 근거로 예비순교자를 기념하고 그 신앙을 계승하기 위한 공동체의 의지의 연속성을 자료의 축척으로 나타내어야 하는 시간이다.
③ 순교자 지정은 예비순교자를 기리는 공동체나 청원자의 소속 교회가 소속 노회에 청원하고 노회가 이를 ‘총회순교자추서규정’을 준용하여 심사후 결의(정기노회 및 임시노회)하여 총회에 순교자 지정 심사를 청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