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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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위원회)

① 위원회는 총회 규정에 따라 구성하되, 총회순교자기념선교회 총무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심사를 위한 증언자의 출석과 관계자와 교회, 노회, 기관 등에 자료를 요청할 권한이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자와 교회, 노회, 기관 등은 이에 응해야 하고 제공할 수 없는 사유는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와 심사를 위한 재정은 현행 총회 특별위원회의 재정규정에 따라서 총회가 예산을 마련한다.
④ 위원회의 행정은 총회 문서규정에 따라 총회를 통하여 집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