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심사)
위원회는 제7조의 심사기준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정성을 준수하고 순교의 사실성에 비추어 엄격하게 심사해야 한다.
① 위원회는 심사를 회기 중에 마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총회 임원회에 회기 연장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최종 토론 후에 비밀투표로 결정하고, 재적 만장일치의 찬성을 얻어야 순교자로 결정된다.
③ 투표는 한 회기에 3차까지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결정 사실을 총회 임원회에 보고하고 총회에서 순교자로 추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