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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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추서 조건)
순교자는 제2조에 의거하여 다음의 조건에 해당하여야 한다.
① 제2조(정의)의 순교 당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②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와 연결되어야 한다.
③ 기독교 박해 사건 또는 기독교 박해 세력에 의해 초래된 것이어야 한다.
④ 기독교의 신앙과 진리를 옹호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죽음을 수용한 것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