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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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국내선교부 전도학교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교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국내선교부 전도학교”(이하 총회 전도학교)라 칭한다.
제2조 (목적)
총회 전도학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인 전도를 구체적으로 실천하며 교회의 지속가능한 부흥을 위하여 총회 차원의 전도를 활성화하며 체계적으로 훈련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3조 (위치)
총회 전도학교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국내선교부 내에 둔다.
제2장 조직과 임무

  

제4조 (총회 전도학교장)
총회 전도학교 교장 1인을 둔다.
제5조 (교무국)
전도학교를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의 교무국장 및 직원을 둔다.
1. 교무국장 1인
2. 간사 약간 명
3. 직원 약간 명
제6조 (교무위원회)
교무위원회는 전도학교의 교무행정 및 운영을 담당한다.
제7조 (교무위원회의 임무 및 선출)

1. 전도학교장:총회 전도학교를 대표하고 교무회의를 주관하며, 전도학교 교장은 총회 국내선교부 실행위원회에서 선임한다.
2. 서기 : 서기는 교장을 보좌하며, 문서를 관장하고, 교장이 교무위원 중에서 추천하여 총회 국내선교부 실행위원회에 보고한다.
3. 교무국장:총회 전도학교의 교육업무를 총괄하고 총회 국내선교부 총무가 당연직이 된다.
4. 교무위원:전도학교의 원활한 교무행정과 운영업무를 담당하고, 교장의 추천으로 총회 국내선교부 실행위원회의 인준을 받는다. 단 총회 국내선교부 부장, 서기, 전도분과위원장은 필요 시 당연직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참석 시에는 정족수로 한다.
5. 교수:전도훈련을 위한 교재를 개발하며, 전도훈련 및 교육을 담당하고, 교장이 선임하고 총회 국내선교부 실행위원회에 보고한다.
제8조 (임기)
전도학교 교장, 서기, 교무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교수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9조 (내규)
필요 시 전도학교 운영에 필요한 내규를 둘 수 있다. 그 일반의결 정족수에 준하여 개정할 수 있다.
제3장 회의 및 재정

 

제10조 (회의)
교무위원회는 필요 시 교장이 소집하거나 교무위원 과반수의 요청으로 회의를 한다.
제11조 (정족수)
교무위원회의 성수는 출석회원으로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재정)
본 전도학교의 재정은 총회 국내선교부 예산, 전도학교 등록비 및 찬조헌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제4장 부 칙

 

제1조 (개정)
본 정관의 개정은 교무위원회 2/3의 찬성과 국내선교부 실행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개정할 수 있다.
제2조 (부칙)
본 정관의 미비사항은 통상관례에 준한다.
제3조 (효력)
본 정관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임원회에 보고한 후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95년 2월 일 제정,     1999년 4월 일 개정,     2004년 6월 일 개정,     2009년 9월 24일 개정(제94회 총회),
2013년 9월 2일 개정(제97회 총회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