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전체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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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회의 및 재정

 

제10조 (회의)
교무위원회는 필요 시 교장이 소집하거나 교무위원 과반수의 요청으로 회의를 한다.
제11조 (정족수)
교무위원회의 성수는 출석회원으로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재정)
본 전도학교의 재정은 총회 국내선교부 예산, 전도학교 등록비 및 찬조헌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