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전체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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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부 칙

 

제1조 (개정)
본 정관의 개정은 교무위원회 2/3의 찬성과 국내선교부 실행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개정할 수 있다.
제2조 (부칙)
본 정관의 미비사항은 통상관례에 준한다.
제3조 (효력)
본 정관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임원회에 보고한 후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95년 2월 일 제정
1999년 4월 일 개정
2004년 6월 일 개정
2009년 9월 24일 개정(제94회 총회)
2013년 9월 2일 개정(제97회 총회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