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교무국)
전도학교를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의 교무국장 및 직원을 둔다.
1. 교무국장 1인
2. 간사 약간 명
3. 직원 약간 명
제6조 (교무위원회)
교무위원회는 전도학교의 교무행정 및 운영을 담당한다.
제7조 (교무위원회의 임무 및 선출)
1. 전도학교장:총회 전도학교를 대표하고 교무회의를 주관하며, 전도학교 교장은 총회 국내선교부 실행위원회에서 선임한다.
2. 서기 : 서기는 교장을 보좌하며, 문서를 관장하고, 교장이 교무위원 중에서 추천하여 총회 국내선교부 실행위원회에 보고한다.
3. 교무국장:총회 전도학교의 교육업무를 총괄하고 총회 국내선교부 총무가 당연직이 된다.
4. 교무위원:전도학교의 원활한 교무행정과 운영업무를 담당하고, 교장의 추천으로 총회 국내선교부 실행위원회의 인준을 받는다. 단 총회 국내선교부 부장, 서기, 전도분과위원장은 필요 시 당연직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참석 시에는 정족수로 한다.
5. 교수:전도훈련을 위한 교재를 개발하며, 전도훈련 및 교육을 담당하고, 교장이 선임하고 총회 국내선교부 실행위원회에 보고한다.
제8조 (임기)
전도학교 교장, 서기, 교무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교수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9조 (내규)
필요 시 전도학교 운영에 필요한 내규를 둘 수 있다. 그 일반의결 정족수에 준하여 개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