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전체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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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교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국내선교부 전도학교”(이하 총회 전도학교)라 칭한다.
제2조 (목적)
총회 전도학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인 전도를 구체적으로 실천하며 교회의 지속가능한 부흥을 위하여 총회 차원의 전도를 활성화하며 체계적으로 훈련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3조 (위치)
총회 전도학교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국내선교부 내에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