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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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목회정보정책연구소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연구소의 명칭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목회정보정책연구소(이하 ‘연구소’)라 칭한다.
제2조(목적)
총회 산하 지교회들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풍성한 교회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며 목회자의 지도력 개발 및 목회정보정책 자료를 지원하여 교회의 지속적인 부흥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치)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국내선교부 내에 둔다.
제2장 회 원

 

제4조(자격)
회원은 총회 소속 목회자로서 본 연구소에 가입한자로 한다.
제5조(회원의 의무)

1. 본연구소 제 규정의 준수
2. 회비 납부
제3장 조 직

 

제6조(이사회 구성)
이사회를 아래와 같이 구성한다.
1. 이사장 1인
2. 부이사장 약간명
3. 서기이사 1인
4. 이사(전문위원장, 지역위원장)
5. 실행이사 약간 명
6. 운영이사 약간 명
7. 감사 2인
8. 소장
제7조(이사회의 임무)
이사회의 임무는 아래와 같다.
1. 이사장: 본 연구소를 대표하고, 모든 회무를 총괄한다.
2. 부이사장: 이사장을 보좌하며 이사장 유고시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서기이사: 회의기록 및 문서를 관장하며 지역위원회와 협력을 도모한다.
4. 실행이사: 지역임원으로 구성하고 연구소 사업에 관해 협의한다.
5. 운영이사: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후원을 한다.
6. 전문위원회 위원장: 각 전문위원회 사업을 관장하고 활성화한다.
7. 지역위원장: 당연직 이사가 되며 지역위원회를 총괄한다.
제8조(이사의 임기)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9조(감사)
감사는 사업과 재정을 감사하여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10조(임원)
이사회 임원을 아래와 같이 둔다.
1. 이사장
2. 부이사장
3. 서기이사
4. 소장
제11조 (위원회)
전문위원회와 지역위원회를 아래와 같이 둘 수 있다.
1. 전문위원회
   1) 목회와 리더십
   2) 영성과 공동체
   3) 예배와 설교
   4) 전도와 양육
   5) 미디어와 문화
2. 지역위원회 : 지역의 상황에 따라 증설할 수 있다.
제12조(직원)
아래의 직원을 둘 수 있다.
1. 소장: 연구소의 실무를 총괄한다.
2. 전문위원회와 인터넷 디자인 담당 연구원
3. 행정간사
제13조(고문 및 자문위원)
 약간 명의 고문과 자문위원을 추대할 수 있다.
제4장 회의 및 선거

 

제14조(회의)
회의는 아래와 같다.
1. 정기이사회
2. 임시이사회
3. 임원회
제15조(정기이사회)
정기이사회는 매년 11월에 이사장이 소집하며, 아래 안건을 심의 결정한다.
1. 임원선거
2. 예산 및 결산 심의
3. 규정 개정
4. 기타 수임사항
제16조(임시이사회)
임시이사회는 필요시 임원회의 결의로 이사장이 소집하며, 결원된 임원과 이사의 보선 및 수임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제17조(임원회)
임원회는 이사장이 소집하며 이사회 결의사항 및 모든 업무를 기획 집행한다.
제18조(정족수)
모든 회의는 1주일 전에 통보하고 출석수로 개회하며 출석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19조(소장선출)
본 연구소 소장은 임원회에서 선출한다.
제5장 재 정

 

제20조(재정)
 재정은 이사회비, 회원회비, 특별찬조금 및 기타 사업 수익으로 한다.
제21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장 부 칙

 

제22조(개정)
본 규정을 개정하고자할 때는 정기이사회에서 출석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국내선교부 실행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23조(기타)
본 규정의 미비사항은 일반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24조(시행)
본 규정은 이사회 결의 및 국내선교부 실행위원회의 허락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2012년 9월 20일 제정(제97회 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