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전체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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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연구소의 명칭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목회정보정책연구소(이하 ‘연구소’)라 칭한다.
제2조(목적)
총회 산하 지교회들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풍성한 교회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며 목회자의 지도력 개발 및 목회정보정책 자료를 지원하여 교회의 지속적인 부흥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치)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국내선교부 내에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