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전체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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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회의 및 선거

 

제14조(회의)
회의는 아래와 같다.
1. 정기이사회
2. 임시이사회
3. 임원회
제15조(정기이사회)
정기이사회는 매년 11월에 이사장이 소집하며, 아래 안건을 심의 결정한다.
1. 임원선거
2. 예산 및 결산 심의
3. 규정 개정
4. 기타 수임사항
제16조(임시이사회)
임시이사회는 필요시 임원회의 결의로 이사장이 소집하며, 결원된 임원과 이사의 보선 및 수임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제17조(임원회)
임원회는 이사장이 소집하며 이사회 결의사항 및 모든 업무를 기획 집행한다.
제18조(정족수)
모든 회의는 1주일 전에 통보하고 출석수로 개회하며 출석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19조(소장선출)
본 연구소 소장은 임원회에서 선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