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전체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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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조 직

 

제6조(이사회 구성)
이사회를 아래와 같이 구성한다.
1. 이사장 1인
2. 부이사장 약간명
3. 서기이사 1인
4. 이사(전문위원장, 지역위원장)
5. 실행이사 약간 명
6. 운영이사 약간 명
7. 감사 2인
8. 소장
제7조(이사회의 임무)
이사회의 임무는 아래와 같다.
1. 이사장: 본 연구소를 대표하고, 모든 회무를 총괄한다.
2. 부이사장: 이사장을 보좌하며 이사장 유고시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서기이사: 회의기록 및 문서를 관장하며 지역위원회와 협력을 도모한다.
4. 실행이사: 지역임원으로 구성하고 연구소 사업에 관해 협의한다.
5. 운영이사: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후원을 한다.
6. 전문위원회 위원장: 각 전문위원회 사업을 관장하고 활성화한다.
7. 지역위원장: 당연직 이사가 되며 지역위원회를 총괄한다.
제8조(이사의 임기)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9조(감사)
감사는 사업과 재정을 감사하여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10조(임원)
이사회 임원을 아래와 같이 둔다.
1. 이사장
2. 부이사장
3. 서기이사
4. 소장
제11조 (위원회)
전문위원회와 지역위원회를 아래와 같이 둘 수 있다.
1. 전문위원회
   1) 목회와 리더십
   2) 영성과 공동체
   3) 예배와 설교
   4) 전도와 양육
   5) 미디어와 문화
2. 지역위원회 : 지역의 상황에 따라 증설할 수 있다.
제12조(직원)
아래의 직원을 둘 수 있다.
1. 소장: 연구소의 실무를 총괄한다.
2. 전문위원회와 인터넷 디자인 담당 연구원
3. 행정간사
제13조(고문 및 자문위원)
 약간 명의 고문과 자문위원을 추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