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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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부 칙

 

제22조(개정)
본 규정을 개정하고자할 때는 정기이사회에서 출석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국내선교부 실행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23조(기타)
본 규정의 미비사항은 일반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24조(시행)
본 규정은 이사회 결의 및 국내선교부 실행위원회의 허락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2012년 9월 20일 제정(제97회 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