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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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농아선교후원회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의 명칭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사회봉사부 농아선교후원회(이하 본회)라 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안에서 농아(청각장애)인에게 선교, 교육 및 복지증진을 위한 후원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위치)

본회의 사무실은 서울특별시 안에 둔다. 

제2장 회원

 

제4조 (자격)

본회의 회원자격은 본회의 목적을 찬동하며 아래의 각 항에 해당되는 자로서 ‘회원수락동의서’를 제출하고 정기총회 시 인준을 얻은 자로 한다.
1. 본 교단에 소속된 자로서 현재 농아인 선교에 관심을 갖고 있는 자.
2. 본 교단 농아인 교회(농아부)를 시무하고 있는 교역자.
3. 본 교단 농아인 교회(농아부)가 소속된 교회 대표.

제5조 (제명)

본회의 회원으로서 정당한 사유없이 정기모임에 3회 이상 연속 불참하거나, 본회의 목적위배 및 명예를 실추시킨 자는 임원회의 결의로 제명시킬 수 있다.

제3장 조직

 

제6조 (임원)

본회는 아래와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1인 이상
3. 총무 1인
4. 협동총무 1인
5. 서기 1인
6. 부서기 1인
7. 회계 1인
8. 부회계 1인
9. 감사 1인

제7조 (임원의 임무)

본회의 임원의 임무는 아래와 같다.
1. 회장 : 본회를 대표하며 모든 회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총무 : 모든 회의의 결의사항을 실행하며 각 부의 사업을 관장한다.
4. 협동총무 : 총무와 협조하여 모든 회의의 결의사항 및 사업을 실행하며 총회농아인선교회 회장이 그 직책을 담당하다.
5. 서기 : 본회의 모든 회의의 기록 및 문서수발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6. 부서기 : 서기를 보좌하며 서기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하며. 총회농아인선교회 부회장이 그 직책을 담당한다.
7. 회계 : 본회의 재정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8. 부회계 : 회계를 보좌하며 회계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9. 감사 : 본회의 사업 및 재정을 감사한다.

제8조 (임원의 임기)

본회의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선된 임원은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9조 (부서)

본회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아래의 부서를 둘 수 있으며, 총회농아인선교회 총무가 한 부서의 부장으로 그 직책을 담당할 수도 있다.
1. 전도부 : 농아인 전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2. 교육부 : 농아인 교육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3. 복지부 : 농아인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4. 홍보부 : 본회의 출판 및 홍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제10조 (부장 및 부원)

본회의 각 부서는 부장1인과 약간 명의 부원을 둘 수 있다. 

제11조 (부장의 임기)

본회의 부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보선된 부장은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12조 (직원)

본회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약간 명의 직원을 둘 수 있다. 

제13조 (고문 및 자문위원)

본회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약간 명의 고문과 자문위원을 추진할 수 있다.

제14조 (명예회장)

직전회장을 명예회장으로 추대할 수 있다. 

제4장 회의 및 선거

 

제15조 (회의)

본 회의 회의는 아래와 같다.
1. 정기총회
2. 임시총회
3. 임원회
4. 부회

제16조 (정기총회)

본회의 정기총회는 출석회원으로 매년 11월에 회장이 소집하여 아래의 안건을 심의 결정한다.
1. 당해년의 임원선거
2. 예산 및 결산 심의
3. 규정개정
4. 기타 수임사항

제17조 (임시총회)

본회의 임시총회는 필요시 임원회의 결의에 따라 회장이 이를 소집하여 결원된 임원과 부장의 보선 및 수임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제18조 (임원회)

본회의 임원회는 필요시 회장이 소집하며 총회 결의사항 및 모든 업무를 기획 집행한다.

제19조 (부회)

본회의 부회는 필요시 부장이 이를 소집하며 각 부의 전문분야를 조사 연구하여 임원회의 건의 및 임원회의 지시사항을 시행한다.

제20조 (임원선거)

본회의 임원선거는 아래와 같다.
1. 회장, 부회장, 총무,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각각 출석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로 선출한다.
2. 기타 임원은 회장단의 추천에 의해서 정기총회에서 동의를 얻은 자로 선출한다. 

제5장 재정

 

제21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임원들은 5만 원 이상의 후원회비를 내며 그 외의 재정은 헌금, 찬조금으로 한다.

제22조 (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1월1일부터 다음해 10월 31일로 한다. 

제6장 부칙

  

제23조 (규정개정)

본회의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면 사회봉사부 실행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개정한다.

제24조 (후원금지원심사)

후원금 지원심사 시 후원요청 제안자는 의결정족수에서 배제한다. 

제25조 (회칙의 미비)

규정의 미비된 사항은 일반적인 통산관례에 준한다. 

제26조 (효력발생)

본 규정은 통과일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 정 : 1989년 12월 11일
1차 개정 : 1991년 11월 25일
2차 개정 : 1993년 12월 16일
3차 개정 : 1998년   1월   9일
4차 개정 : 1999년   7월 12일
5차 개정 : 2006년 11월 22일
6차 개정 : 2009년   9월 17일
7차 개정 : 2010년 12월 14일
8차 개정 : 2011년 12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