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전체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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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부 칙

  

제23조 (규정개정)

본회의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면 사회봉사부 실행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개정한다.

제24조 (후원금지원심사)

후원금 지원심사 시 후원요청 제안자는 의결정족수에서 배제한다. 

제25조 (회칙의 미비)

규정의 미비된 사항은 일반적인 통산관례에 준한다. 

제26조 (효력발생)

본 규정은 통과일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1989년 12월 11일 제정,          1991년 11월 25일 1차 개정,      1993년 12월 16일 2차 개정,      1998년 1월   9일 3차 개정,
1999년  7월 12일 4차 개정,     2006년 11월 22일 5차 개정,       2009년  9월 17일 6차 개정,     2010년 12월 14일 7차 개정,
2011년 12월 15일 8차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