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면 사회봉사부 실행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개정한다.
후원금 지원심사 시 후원요청 제안자는 의결정족수에서 배제한다.
규정의 미비된 사항은 일반적인 통산관례에 준한다.
본 규정은 통과일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 정 : 1989년 12월 11일 |
1차 개정 : 1991년 11월 25일 |
2차 개정 : 1993년 12월 16일 |
3차 개정 : 1998년 1월 9일 |
4차 개정 : 1999년 7월 12일 |
5차 개정 : 2006년 11월 22일 |
6차 개정 : 2009년 9월 17일 |
7차 개정 : 2010년 12월 14일 |
8차 개정 : 2011년 12월 15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