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전체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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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부칙

  

제23조 (규정개정)

본회의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면 사회봉사부 실행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개정한다.

제24조 (후원금지원심사)

후원금 지원심사 시 후원요청 제안자는 의결정족수에서 배제한다. 

제25조 (회칙의 미비)

규정의 미비된 사항은 일반적인 통산관례에 준한다. 

제26조 (효력발생)

본 규정은 통과일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 정 : 1989년 12월 11일
1차 개정 : 1991년 11월 25일
2차 개정 : 1993년 12월 16일
3차 개정 : 1998년   1월   9일
4차 개정 : 1999년   7월 12일
5차 개정 : 2006년 11월 22일
6차 개정 : 2009년   9월 17일
7차 개정 : 2010년 12월 14일
8차 개정 : 2011년 12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