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전체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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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회의 및 선거

 

제15조 (회의)

본 회의 회의는 아래와 같다.
1. 정기총회
2. 임시총회
3. 임원회
4. 부회

제16조 (정기총회)

본회의 정기총회는 출석회원으로 매년 11월에 회장이 소집하여 아래의 안건을 심의 결정한다.
1. 당해년의 임원선거
2. 예산 및 결산 심의
3. 규정개정
4. 기타 수임사항

제17조 (임시총회)

본회의 임시총회는 필요시 임원회의 결의에 따라 회장이 이를 소집하여 결원된 임원과 부장의 보선 및 수임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제18조 (임원회)

본회의 임원회는 필요시 회장이 소집하며 총회 결의사항 및 모든 업무를 기획 집행한다.

제19조 (부회)

본회의 부회는 필요시 부장이 이를 소집하며 각 부의 전문분야를 조사 연구하여 임원회의 건의 및 임원회의 지시사항을 시행한다.

제20조 (임원선거)

본회의 임원선거는 아래와 같다.
1. 회장, 부회장, 총무,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각각 출석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로 선출한다.
2. 기타 임원은 회장단의 추천에 의해서 정기총회에서 동의를 얻은 자로 선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