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전체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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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회원

 

제4조 (자격)

본회의 회원자격은 본회의 목적을 찬동하며 아래의 각 항에 해당되는 자로서 ‘회원수락동의서’를 제출하고 정기총회 시 인준을 얻은 자로 한다.
1. 본 교단에 소속된 자로서 현재 농아인 선교에 관심을 갖고 있는 자.
2. 본 교단 농아인 교회(농아부)를 시무하고 있는 교역자.
3. 본 교단 농아인 교회(농아부)가 소속된 교회 대표.

제5조 (제명)

본회의 회원으로서 정당한 사유없이 정기모임에 3회 이상 연속 불참하거나, 본회의 목적위배 및 명예를 실추시킨 자는 임원회의 결의로 제명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