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전체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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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조직

 

제6조 (임원)

본회는 아래와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1인 이상
3. 총무 1인
4. 협동총무 1인
5. 서기 1인
6. 부서기 1인
7. 회계 1인
8. 부회계 1인
9. 감사 1인

제7조 (임원의 임무)

본회의 임원의 임무는 아래와 같다.
1. 회장 : 본회를 대표하며 모든 회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총무 : 모든 회의의 결의사항을 실행하며 각 부의 사업을 관장한다.
4. 협동총무 : 총무와 협조하여 모든 회의의 결의사항 및 사업을 실행하며 총회농아인선교회 회장이 그 직책을 담당하다.
5. 서기 : 본회의 모든 회의의 기록 및 문서수발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6. 부서기 : 서기를 보좌하며 서기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하며. 총회농아인선교회 부회장이 그 직책을 담당한다.
7. 회계 : 본회의 재정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8. 부회계 : 회계를 보좌하며 회계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9. 감사 : 본회의 사업 및 재정을 감사한다.

제8조 (임원의 임기)

본회의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선된 임원은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9조 (부서)

본회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아래의 부서를 둘 수 있으며, 총회농아인선교회 총무가 한 부서의 부장으로 그 직책을 담당할 수도 있다.
1. 전도부 : 농아인 전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2. 교육부 : 농아인 교육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3. 복지부 : 농아인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4. 홍보부 : 본회의 출판 및 홍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제10조 (부장 및 부원)

본회의 각 부서는 부장1인과 약간 명의 부원을 둘 수 있다. 

제11조 (부장의 임기)

본회의 부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보선된 부장은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12조 (직원)

본회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약간 명의 직원을 둘 수 있다. 

제13조 (고문 및 자문위원)

본회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약간 명의 고문과 자문위원을 추진할 수 있다.

제14조 (명예회장)

직전회장을 명예회장으로 추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