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전체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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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목회자 유가족 협의회라 칭한다. 

제2조 (소속)

본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사회봉사부 산하단체로 사회봉사부의 지도와 지원을 받는다.

제3조 (목적)

본회는 목회자 유가족에 대한 교단 차원의 정책이 수립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활동하며 목회자 유가족 형편을 상담하고 고려하여 상황에 따른 지원 (경제적, 정서적, 영적)을 함으로써 상처와 아픔을 극복하고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돕는다.

제4조 (위치)

본회의 사무실은 서울특별시에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