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전체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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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임 원

 

제6조 (임원)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회장1인, 부회장1인, 총무1인, 서기1인, 회계1인으로 한다.

제7조 (임원 선출)


1. 임원중에 회장, 부회장, 총무는 총회에서 무기명으로 투표하되 회장은 출석회원 과반수로 하고 부회장, 총무는 종다수로 하며 서기, 회계는 회장단에서 지명한다.

제8조 (임기)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 완료 후라도 후임자의 취임 시까지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임원 중 결원이 생길 때에는 임원회에서 추천하여 결정하되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9조 (임원의 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제반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임원회의 의장이 되고 중창단 단장을 겸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회장 유고시에는 회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3. 총무는 본회의 제반 사업을 진행한다.
4. 서기는 본회의 각종 회의록 및 문서를 관리한다.
5. 회계는 본회의 재정 일반을 담당한다.

제10조 (실행위원회)

본회 사업을 이행하기 위하여 다음 부서를 두고 이를 실행위원회라 한다.
1. 지역임원(정, 부) : 지역장 (지역별 1인),부지역장 (지역별 1인)을 두어 정기적인 지역 모임을 활성화하고 회원 상황을 보고하며, 총회 중 지역별 모임에서 지역회원들이 직접 선출한다.
2. 음악부 : 중창단을 조직하여 찬양을 통한 선교활동을 한다. 중창단의 단장은 본회 회장으로 한다.
3. 장학부 : 장학사업을 위하여 기금을 모금하고 원만한 장학사업이 되도록 연구, 실천한다.

제11조 (감사)


1. 선임 : 본회의 감사는 2인으로 하며 총회에서 선출한다.
2. 역할 : 매년 1회 사업 및 재정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며 총회에 보고한다.
3.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 (사무실)

사무국장 : 본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본회 사무실에 사무국장을 둔다. 

제13조 (자문위원)


1. 본회는 약간의 자문위원을 두되 임원회에서 결정하여 위촉한다.
2. 본 교단 사회봉사부의 부장과 총무는 당연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