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전체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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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회 의

 

제16조 (총회)

총회는 본회 최고의 의결기관으로 정기총회와 임시회 2종으로 하고 총회는 매년 2월 중에 회장이 이를 소집하며 임시회는 긴급사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17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심의한다.
1. 년간 사업보고
2. 결산통과 및 예산심의
3. 임원선출
4. 본회 신년 사업계획 심의 통과
5. 회칙의 개정 및 수정
6. 기타 중요사항

제18조 (소집)

임원회는 총회에서 결의된 기관으로 격월마다 정기적으로 모이며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이를 소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