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전체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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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재 정

 

제19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본 교단 총회 사회봉사부의 지원금, 후원금, 찬조금 및 그 밖의 수입으로 한다.

제20조 (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1조 (관리)

본회의 재정 관리는 임원회가 하며 모든 재정은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모든 재정의 집행은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