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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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징계)

본 회는 본회의 명예를 현저히 손상시키거나, 본회의 발전을 심히 저해한자에 대하여 임원회의 의결과 총회 사회봉사부의 승인을 받아 견책, 자격 정지, 제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