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전체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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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임원회)


1. 구성 및 임원선출 : 본 회의 회장1인, 부회장 1인, 총무1인, 서기1인, 회계 1인을 두며총회에서 선출한다.
   가. 회장 : 본 회를 대표하며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된다.
   나. 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그 업무를 대행한다.
   다. 총무 : 본 회의 제반사항을 총괄하고 진행한다.
   라. 서기 : 각종 회의록 및 문서를 관리한다.
   마. 회계 : 본 회의 재정을 담당한다.
2. 역할 : 본 회의 운영에 관한 다음의 주요사항을 논의, 결정한다.
   가. 사업의 방향 및 재정에 관한 사항
   나. 본 회의 운영과 회원관리에 관한 사항
   다. 기타 참여 시설간의 중요한 합의가 필요한 사항
3. 임기 :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4. 소집 : 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2회 회장이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 밖의 필요시 회장이 임원들과 협의하여 소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