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전체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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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감사)


1. 선임 : 본 회의 감사는 2인으로 하며 총회에서 선출한다.
2. 역할 : 매년 1회 본 회 사업 및 재정에 관란 감사를 실시하며 총회에 보고한다.
3. 임기 :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