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전체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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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회는 한국노인학교연합회라 칭한다.
제2조 (위치)
본회 본부는 서울 지역에 둔다.
제3조 (목적)
본회는 노인학교 운영을 위한 제반 사항을 협의 연구하며 교회의 노인복지 선교사업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본회는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합사업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