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전체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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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부칙

1. 회칙은 통과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 회칙에 미비된 사항은 통상 관례에 따른다.
3. 본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사회부에 소속된다.
4. 지역대표는 본회의 임역원으로 한다.

제4회 정기총회 시 1차 개 정
제5회 정기총회 시 2차 재개정
제6회 정기총회 시 3차 재개정
제8회 정기총회 시 4차 재개정
제9회 정기총회 시 5차 재개정
제10회 정기총회 시 6차 재개정
제11차 정기총회 시 7차 재개정
제12차 정기총회 시 8차 재개정
제13차 정기총회 시 9차 재개정
제14차 정기총회 시 10차 재개정
제15차 정기총회 시 11차 재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