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전체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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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회 원

 

제5조 (자격)
본회의 회원은 가입 후 연회비를 납입한 노인학교로 하며, 총회 총대는 노인 학교가 파송하는 대표자 2인으로 한다.
제6조 (권리, 의무)

1. 본회의 회원은 각종 회의와 사업에 동참하면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2. 본회가 정한 규칙을 준수하여 정한 회비를 납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