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전체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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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조 직

 

제7조 (임원)

1.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회장 1인, 직전회장 1인, 부회장 약간 명, 사무국장 1인, 서기 1인, 부서기 1인, 회계 1인,
   부회계 1인.
2. 선거방법은 전형위원(회장이 자벽)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제8조 (감사)
본회의 감사는 2인으로 하며 총회에서 직접 선출한다.
제9조 (고문 및 자문위원)
본회는 본회의 전 회장을 고문으로 추대하고 본회의 자문위원은 임원회에서 결정 위촉하며 총회 사회봉사부 총무는 당연직으로 한다.
제10조 (임기)
본회의 임원, 감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사무국장은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 (분과)
본회의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훈련부, 연합사업부와 자료 개발부를 둔다.
1. 교육훈련부는 교육훈련 세미나를 주관하고 각종 교육훈련 제반업무를 담당한다.
2. 연합사업부는 전국노인대학 연합체육대회와 기타 연합사업을 담당한다.
3. 자료개발부는 교재와 교육자료 및 교육출판 업무를 담당한다.
제12조 (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 : 본회를 대표하며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그 업무를 대행한다.
3. 사무국장 : 본회의 제반 사업을 진행한다.
4. 서기 : 각종 회의록 및 문서를 관리한다.
5. 부서기 : 각종 회의록 및 문서를 관리한다.
6. 회계 : 본회의 재정을 담당한다.
7. 부회계 : 회계를 보좌하고 유고시 그 업무를 대행한다.
제13조 (지역대표)
본 교단 총회 지역구분에 준한다(강북, 강남, 중부, 동부, 서부). 본회의 지역대표는 1인으로 하며 지역에서 추천하여 본 회의 임원회에서 선임한다(단 지역추천이 없을 시에는 임원회가 선임한다).